금연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