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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연, 대전 중구금연클리닉에서 돕겠습니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새해에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가 힘들다.

 

 

이에 대전 중구는 흡연자에게 금연실천을 유도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의 개인별 맞춤형 전문금연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등을 제공해 체계적으로 흡연자를 관리한다. 또한 금연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영양‧운동 등의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하면 성공기념품도 제공한다. 클리닉 이용이 종료되어도 문자발송을 통해 1년간 금연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하며,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새해를 맞이해 흡연자들이 새롭게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내년에는 꼭 노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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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