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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김해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24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우천시까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불취약지 점검, 산불감시원 근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에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 모두가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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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