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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사라진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동대문구가 오는 1월 3일부터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 후 도로나 보행로 등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이에 대응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그 외 일반보도는 신고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오는 1월 3일부터 직접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당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료는 1대 당 4만 원이며, 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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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