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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이후 중단됐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시민 편의를 위해 새해 1월 3일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상담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전화상담도 병행한다.

 

 

상담 시간도 변경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상담할 계획이다.

 

 

원주시 위촉 변호사와 군 법무관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비롯해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사항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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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