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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해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전입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환경 ' 군소음피해보상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홍보에도 힘써 소음대책지역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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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