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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해양경찰청, 관제구역 벗어날 때 선박 신고 의무 폐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제구역 출입신고 절차 변경 전·후 비교]

 

 

현행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 ⑤ 관제구역 진출시(폐지)

 

변경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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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