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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내년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급된다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수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7세(24~86개월)의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출생아부터는 만 0~1세의 경우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 2~7세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급금액은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양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만 0세~ 7세 아동 4,791명(월평균)을 대상으로 99억 9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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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참석…정조대왕 효(孝) 정신 계승...노년이 존중받는 도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5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로,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고령친화 정책의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