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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귀포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사업 마무리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귀포시는 산림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숲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흡수, 흡착, 차단 등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산림 내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숲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1월부터 소유자 동의 및 사업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 12월에 마무리했으며, 내년에도 20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750ha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하층식생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림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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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