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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2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사업신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30만원 고정에서 2㎡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진출입구폭 또한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차고지 소규모개발(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에 관계 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12. 20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지원은 2022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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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