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8.5℃
  • 연무서울 6.6℃
  • 연무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8.8℃
  • 맑음울산 9.3℃
  • 연무광주 6.6℃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5.5℃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4.4℃
  • 흐림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5.8℃
  • 흐림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뉴스

제주시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2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사업신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30만원 고정에서 2㎡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진출입구폭 또한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차고지 소규모개발(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에 관계 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12. 20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지원은 2022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배너
배너


화성특례시의회,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참석…정조대왕 효(孝) 정신 계승...노년이 존중받는 도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5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로,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고령친화 정책의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