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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의회,'허소영 의원발의 조례안 토론회'개최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2.29.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허소영 의원이 발의예정인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분야 활동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원도 시민사회 현황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에 대해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란아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제헌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윤경 춘천 여성민우회 대표,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 등 4명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며,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목표) 시민사회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

 

(책무)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2.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기본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 방안, 설립․활동 지원, 정책실행 평가․ 진단 등

 

­(지원사업)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발전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등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심의․ 자문

 

4.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지원센터) 공익활동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다.

 

­(협력체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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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