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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의회,'허소영 의원발의 조례안 토론회'개최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2.29.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허소영 의원이 발의예정인 (가칭)'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분야 활동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원도 시민사회 현황 및 지원 조례 입법을 위한 제언’에 대해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과 협력플랫폼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란아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제헌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윤경 춘천 여성민우회 대표, 이창우 강원도 총무행정관 등 4명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며,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목표) 시민사회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추구

 

(책무)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2.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기본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개발 방안, 설립․활동 지원, 정책실행 평가․ 진단 등

 

­(지원사업)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 시민사회발전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등

 

3.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위원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심의․ 자문

 

4.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지원센터) 공익활동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이다.

 

­(협력체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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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