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일반소화기는 잠깐 불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 온도로 인해 다시 발화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