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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내년 신규 입사생 727명 모집

광주시 362명, 전남도 361명, 장애인 4명…내년 1월4일∼20일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광주·전남 인재 양성 요람인 서울 남도학숙의 2022년 신규 입사생을 내년 1월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727명이다. 학숙별로 제1남도학숙(동작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304명이며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시·도별로는 광주시 362명, 전남도 361명, 장애인 4명이며 제2학숙의 장애인실은 시·도 구분없이 입사할 수 있다.

 

 

27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있고,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나, 2022년 1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면 이번 신규 입사생 모집에 지원해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남도학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지인 광주시청이나 전남 시·군청에 우편접수하거나,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입생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정도 100%, 재학생은 학교성적 30%와 생활정도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이 있다.

 

 

입사 대상자와 예비순위는 내년 2월7일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1994년 제1학숙(정원 850명)을 공동 건립한 후 2018년 제2학숙(정원 604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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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