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 업무 조기 정착과 상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