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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춘천시, AI 추가 방역기준 준수 철저˙˙˙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춘천시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추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가금농장은 9가지의 방역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뿌려야 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해야 하고 농기계는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등을 세척 소독해야 하며, 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동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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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2025 서울안전한마당’방문 축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월 2일(금)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서울)’ 행사장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행사부스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운영과 지원 업무를 맡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하고 이어서 안전다짐식에 참여했다. 이날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맡은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서울안전한마당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서울안전한마당’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2025년 5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 행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3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형 콘텐츠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