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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내년 1월 17일부터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 원)다.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결과는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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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