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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안군, 축산관련종사자 오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해야 …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함안군은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기존 교육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함안축산농협에서는 서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함안축산농협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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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