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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백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비전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태백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을 주제로 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태백시장, 전충훈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단 과장, 사업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강연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단 전충훈 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및 타 지역 성공사례(북성로 사회적혁신클러스터)에 대해 설명했으며, 향후 태백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강연 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당자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1300리 여정의 이음, 황지」, 장성권의 ‘ECO JOB CITY 태백’, ‘장성 탄탄(炭坦)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재창조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문화공간의 중심지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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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