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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안군에 위치한 금당사 소장 문화재‘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敎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보물 지정은 진안군 내에서 성석린고신왕지(1983년 지정), 금당사 괘불탱(1997년 지정), 진안 수선루(2019년 지정)에 이은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했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施命之寶 :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려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비지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문화재는 국가·도문화재로 지정·승격을 추진하는 한편, 지정된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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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