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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천100여만 원 보상

112건, 46,593㎡ 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51,565천원 지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총 112건, 46,593㎡로 피해보상금은 51,565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콩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67건 3만800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4건 3만482㎡와 고구마 8건 6765㎡ 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6건 2만9257㎡, 서면 18건 2만2560㎡, 강현면 17건 7935㎡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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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