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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 제.개정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정비, 청사 리모델링, 인력 충원 요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이행해왔다.

 

 

지난 21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 및 필요한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의 통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정수를 27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여 정책지원관 신설과 인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며 “지방자치법의 제반사항들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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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