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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도 융자

도민 부담 완화 위해 기존 시설개선자금과 함께 추가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대상을 기존 시설 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업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영업자도 융자 혜택을 받도록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과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HACCP 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 원까지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서 운영자금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융자가 필요한 도민이 요긴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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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