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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202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공익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가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타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열려 송정동의 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에 대한 첫 비용 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15일에는 두 번째 안건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시 과장광고 여부로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의결됐다.

 

 

광산구는 내년에도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민생, 환경, 주민참여 등 분야에서도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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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