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타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열려 송정동의 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에 대한 첫 비용 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15일에는 두 번째 안건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시 과장광고 여부로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의결됐다.
광산구는 내년에도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민생, 환경, 주민참여 등 분야에서도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