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김해시는 2013년 신규 인증 이후 2016년 기간 연장, 2018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 다시 재인증(‘21.12.1.~‘24.11.30.)을 획득하였다.
심사항목은 최고경영층 리더십과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이며,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서류 ‧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해시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자녀 돌봄 휴가, 직원상담제도 운영, 가정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으로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1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관(업)은 전국 4,918개소, 경남 203개소, 김해 32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