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15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 3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가에 이어 12일 천안, 15일 아산 지역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거점소독시설 필수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농장 출입시 소독요령 △발생농장 미흡사항 홍보를 주요 사항으로 정하고,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리농가 방역점검, 식용란 생산농가(산란계)의 출입차량 방역준수여부와 관련해서도 홍보와 동시에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와 천안시는 12일 확진된 천안 산란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알운반차량 6대가 진입금지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차량 3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10월 18일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알운반차량은 농장진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알의 상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입시 정해진 장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후 진입이 가능하니 축산차량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