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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단양군의회는 12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 1. 13. 시행)을 앞두고 단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36건의 조례·규칙·규정을 제·개정해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및 지방의회 역할 증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 단양군의회는 총 12회 106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모든 의정의 초점을 ‘군민의 삶의 안정’에 두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지난 9월 24일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자체 중 최초로 예비비를 사용해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도 했다.

 

 

장영갑 의장은 “올해 단양군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의원 일동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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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