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가,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이나 상가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반기 최대 5만원(연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의 올해 11월 말 기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2220세대로 지난해 대비 280세대 늘었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가입 세대를 5000세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원하는 세대, 상가, 아파트단지 등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