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여부 △ 자위소방대 적정 운영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화재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대피 방법,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결과 하론 소화설비와 소방펌프 작동불량 2건은 과태료 처분, 불법 증축 등 4건은 기관통보, 옥내 소화전 배관누수 등 21건은 행정명령을 처분하였다.
또한 영월발전본부 등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동식 포소화설비 설치와 피난·방화시설 안내문 등을 자체 제작하여 자율안전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정재덕 도 예방안전과장은“국가기반시설인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시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화재초기대응과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