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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더 활발하게~'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주 남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오는 21일 장애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남구는 17일 “장애인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2021년 남구 장애인 정책포럼’을 오는 21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은 이날 포럼의 핵심인 ‘광주광역시 장애인 예술의 발전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방귀희 협회장은 펜데믹 상황에서 초토화된 국내 예술분야 장애인 종사자의 실태를 비롯해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지난 2019년 광주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광주지역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예술분야의 대부분 정책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사업의 장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 발제 뒤에는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의 진행으로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과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며, 이들은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타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장애인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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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