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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괴산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10월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괴산愛 삶의 희망과 행복을 누리는 괴산행복터미널 조성’을 비전으로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 일원(괴산군 여성회관)에 총사업비 139.6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공건축물(괴산군 여성회관)을 재생하여 저층부에 공공서비스 거점시설인 ‘괴산행복누리센터’를 조성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고, 상층부에 자체 군비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20호)인 ‘꿈자람보금자리’를 조성해 청년층 인구유입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괴산미니복합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괴산어린이집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67면(지하42면, 지상25면)을 조성하고, 대한노인회 괴산읍분회를 리모델링해 노인문화복지 공간으로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옛 바람이 부는 연풍을 엉구다’를 비전으로 연풍면 향교로 일원에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2022년 1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네한바퀴 길 조성 및 걷기 캠페인 △온라인 사랑방 운영 △마을소식지 제작 △지역특화상품 발굴 △지역 문화·역사·예술자원 발굴 등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연속성을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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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