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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옥수수 보급종(7종)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옥수수 보급종 7종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옥수수 보급종은 강원도산 옥수수 6종과 충북에서 육성한 신품종 옥수수 1종이다.

 

 

강원도산 옥수수 6종은 찰옥수수 3종(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종실사료용 2종(드림옥, 강일옥)과 팝콘용 1종(오륜팝콘)으로 미백2호는 전체가 백색이며 찰기가 좋아 씹는 맛이 좋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다.

 

 

미흑찰은 전체가 검은색인 품종으로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있는 품종이며, 흑점2호는 검정과 백색이 혼합된 얼룩무늬옥수수이다.

 

 

충북 육성 신품종 태양찰옥수수는 과피가 얇고 식미가 우수하며, 열이 고르고 끝달림이 좋아 상품성이 높고, 주당 최대 2이삭 수확이 가능해 수량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급가격은 강원도 옥수수 찰옥수수 3종은 1kg 포장단위로 2만 6천원, 오륜팝콘(1kg당) 3만 5천원이며 종실사료용은 2kg 당 2만 1천원이다.

 

 

태양찰옥수수는 1kg 당 2만원 정도로 오는 28일 종자분양가격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옥수수 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종자소요량이 약 2kg/10a인 것을 감안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강원도 옥수수는 오는 24일까지, 충북 태양찰옥수수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급은 2022년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공급될 옥수수 종자는 공급기관에서 관리ž생산된 보급종으로 엄선된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보존돼 품질이 우수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바란다”며 “태양찰옥수수는 공급 가능양이 적어 재배를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중하게 신청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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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