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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2021년 '재활운동교실'을 마치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순창군이 최근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 내 재활운동교실을 마무리했다. 재활운동교실은 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18회를 진행해 1,564명이 이용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등록 장애인과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원한 예비 장애인이 보건소 재활사업 관리대상자로 등록하면 기능평가 및 삶의 질 평가를 통해 건강상태 및 재활요구도를 파악했다. 각 개인별 특성에 따라 재활기구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의지 강화를 위해 운영해 왔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의존도가 높고 후천성 장애의 특성상 사회참여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강한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서적ㆍ사회적 부분의 재활에도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올 한해 원예요법, 아로마요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재활촉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어 내년에도 하루 빨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운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재활운동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내로 통합시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활동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감 회복으로 인한 사회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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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