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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400여건 부과·고지

12월31일까지 위택스·금융기관 등서 납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산청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8423건, 13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이번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자동차세는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힘쓰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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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