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2년 연속 ‘대상’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는 12월 14일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시상식장과 지자체 현지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총 19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트로피 전달, 지자체 대표 수상소감, 비대면 축하공연으로 참석자 모두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했다.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체계 개편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향후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년 여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부천시 강점인 민·관 협력 기반의 탄탄한 조직력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대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부천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분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애써주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영예를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천시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가족들이 돌봄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