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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2021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개최

우수기관 9개소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로 뜻깊은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비대면으로 25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 우수기관 9개 보건소에 대한 도지사 표창수여와 우수기관 사례 공유, 치매안심센터 홍보영상 콘테스트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대상에 성주, 최우수에 김천ㆍ경주ㆍ영덕ㆍ고령, 우수에 구미선산ㆍ의성ㆍ영천ㆍ포항남구 보건소가 선정됐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성주 보건소는 ‘뇌두드림 건강교실’장기요양기관 연계 운영 및 비대면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운영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경북도는 광역치매센터와 25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친화공동체인 치매보듬마을 52개소, 치매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28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치매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간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치매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다양한 치매극복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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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