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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협회 관계자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이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계자 7명과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장애인 돌봄에 따른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 비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의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와 운영비도 부족한 현실이다.”며, “질 높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안정적인 관리운영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종학 부의장은 “오늘 소통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36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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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