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고 있다.
또한, 상속협의가 늦어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상속관련 과세기관의 선제적인 민원 대응과 함께 민원인의 알권리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홍보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작하게 되었으며, 납세자와 소통하고 선제적인 민원 대응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므로 납세자들도 납세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