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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성군,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위해 14일 지역 내 8개 기업체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음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KBI메탈㈜, ㈜에이스침대1공장, ㈜에이스침대5공장, ㈜벽산, ㈜석진산업, ㈜성안, 영풍파일㈜, ㈜광메탈 등이다.

 

 

협약 내용은 2024년까지 4년간 참여 업체에 대해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연차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이행실적을 익년도 3월에 제출하는 것이다.

 

 

협약 기관은 고농도 시기인 봄과 겨울철에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각 기관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9년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계기로 사업장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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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