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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18억5천5백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0일 2021년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1만1천6백여 건에 18억5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ž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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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