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