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에 쌀‧밭‧조건불리직불제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전년도부터 전면 통합 개편되어,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종사 등 8가지 지급요건 충족 시 120만 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는 12월 중순경 4천757농가에 소농직불금 57억 800만 원, 3천651농가에 면적직불금 35억 5천330만 원을 지급하며, 승계 등 추가 지급 대상자는 12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 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초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중‧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