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향후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주 1회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된다.
따라서 휴무일 12시~13시 사이에 민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사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께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