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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화순군, 23억 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화순군이 2021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4200개 차량에 약 23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지난 6월 한 차례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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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