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하거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김응숙 동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31일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워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