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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6억 원부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당진시는 2021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만 4000여 건에 대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및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기 경과로 가산금(3%)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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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