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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예산 효율화 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효율적 예산 운영 인정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목포시가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1년 예산 효율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서울시 송파구 소재)은 예산 낭비와 세금 활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감시하며 해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하는 시민단체로서 올해는 최우수 지자체로 목포시, 포항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시는 대양산단 채무를 고이율에서 저이율로 전환하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이자 절감을 비롯해 지방세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 관리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세금을 바로쓰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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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