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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월동강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합창단인 영월동강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월 9일 오후 7시 영월군 영월종합사회복지관 락앤홀(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합창단원들의 합창공연과 특별공연으로 성악, 클래식 앙상블 협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월동강합창단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서로의 숨어있는 재능을 가진 공연활동으로 구성되어 합창단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순수음악의 알림과 문화체험 제공과 장애의 편견을 없애고 통합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어울림합창단이며, 지난 2006년 6월 창단됐다.

 

 

또한, 2011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 지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애국가를 합창해 국내외에 영월군을 널리 알렸으며 최근 2022년 전국 장애인합창단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재곤 단장은 “영월동강합창단의 음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영월지역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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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