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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 남지 개비리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주민들이 지켜 온 낙동강 인근 옛길… 12.10. 오후 1시 30분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명승 「창녕 남지 개비리」의 역사적 가치를 향유하고 자연유산의 관심을 이끌고자, 창녕군과 함께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10일 오후 1시 30분에 창녕 남지 개비리길 권역에서 개최한다.

 

 

창녕 남지 개비리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걸었던 낙동강 인근의 벼랑길로, 과거에는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 발아래까지 물이 차오르던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조성될 때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사와 너비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덕에 옛길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벼랑길에서 조망되는 낙동강의 모습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식생이 옛길과 어우러져 명승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8일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지정행사에는 전통종합연희단체 풍류인의 풍물 공연과 창녕 남지 개비리에 대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며, 자연유산 전문가(한경대학교 명예교수 김학범)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창녕 남지 개비리 명승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방안 보고(창녕군),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다.

 

 

자연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표창을 받는 ‘낙동강 남지 개비리길 보존회’는 2016년부터 개비리길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개비리길 걷기행사 개최 등 창녕 남지 개비리의 보존관리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창녕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명승 옛길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와 관련단체에 보급·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행사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옛길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옛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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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