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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8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4,202건에 18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고지된 세금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신용카드․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12월 24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162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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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