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모든 정책과 사업 시행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영란 팀장이 강사로 나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간부 공무원과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울산교육 정책과 사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계획, 사업, 홍보 등에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해와 실무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23일에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사업시행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특히 사업이 남녀 성평등 실현에 문제가 없는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이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 시행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