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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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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